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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25.12.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3박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종결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후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라 여야 간 입법 대치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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