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내지 말라며 1년 가까이 찾아가 욕을 하고 보복성 층간 소음을 내다가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40대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 B(33)씨 집에 찾아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 처분에도 A씨는 2024년 7월 재차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집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그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대물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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