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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