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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3박 4일 필버 종료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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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 비판하는 항공안전법 개정(2일 국회 통과)과 맞물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오후 4시 5분께 종결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후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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