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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금주 2심 선고…檢, 징역7년 구형[주목,이주의 재판]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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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니지먼트 전담하며 회삿돈, 개인 자금 빼돌린 혐의

1심 친형 징역 2년, 형수 무죄 선고…검찰, 2심서 각 징역 7년·3년 구형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7)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5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년을 수사와 재판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며 울먹였다.

이 씨는 "남은 인생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잘 돌보고 아내로서 박 씨를 잘 지켜봐 다시 같은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박수홍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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