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과잉 진료를 부추긴단 비판을 받아온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 예정인데, 의료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무려 1조3천8백억 원으로, 암 치료 관련 보험금 1조5천8백억 원에 버금갈 만큼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실손보험에서 상당 부분 보전해 주다 보니 병원도, 환자도 별 부담 없이 여겨온 겁니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건보 관리급여로 처음 지정한 건 이 때문입니다.
관리급여 지정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부담은 5%, 본인부담금은 95%로 대폭 강화됩니다.
한 차례 치료에 진료비 10만 원이 발생한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2∼3만 원만 냈다면, 앞으론 9만5천 원을 부담해야 해 전처럼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최대 2천 배나 차이 나는 도수치료 가격도 정부가 직접 정하게 돼 지금보다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11일) : 유관단체와 토론회 개최,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리치료사협회도 환자 선택권을 빼앗고 대량 실직을 유발한다며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에서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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