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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 말다툼 끝 폭행…사실혼 여성에 장독대 뚜껑 휘두른 60대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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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인 B(65)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다. 과거 내연관계라고 불려온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단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40분 벌어졌다.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고소할 생각으로 B씨와 함께 강원 태백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가 잠시 담배를 태우는 사이 B씨는 차용 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갔다.


A씨는 집 앞 복도에서 짐을 가지고 도망가려던 B씨를 발견하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면서 머리채를 잡아 집 앞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갔다.

이때부터 A씨 폭력이 시작됐다. A씨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인근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얼마나 치료해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두부외상을 가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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