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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 입건될 땐 기사 쏟아지더니 무혐의 처분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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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으로 인해 딸 조민 씨가 과도한 관심과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조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됐지만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SNS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조씨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고발됐지만 각각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SNS 갈무리


그 중 하나가 조민 씨가 전자상거래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일을 들었다.

조 대표는 1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 중인 '세로랩스'(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자, 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알고도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론만큼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의 자세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자신으로 인해 딸마저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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