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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화장품 업체 고발됐을 땐 기사 쏟아져...'무혐의' 기사, 못 봐"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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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월 28일 사회민주당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월 28일 사회민주당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식 일이지만 말할 수밖에 없다”며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 중인 ‘세로랩스’(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자, 이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을 놓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 일로 딸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고용했고 추측건대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각하 불송치’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사실을 알리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알고도 막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론만큼은 최소한 기계적 중립의 자세로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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