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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野,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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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끝에 국회 통과
171명 중 170명 찬성… 박홍배 '유일한 반대'
국힘,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 171인,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8인, 재석 171인,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에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각 은행의 금리를 정부가 통제하는 "반 시장적인 법안"이자, 우대 금리 축소 등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초래할 거라며 반대해왔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도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내년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인상분이 가산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은행법 표결 직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은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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