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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4대 보험 보장 NO! 남친·母·자신만 들어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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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혹 이어 노동법 위반 의혹도 포착돼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일보는 13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은 채 3.3% 세금만 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을 시작한 두 매니저는 1년 동안 원치않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을 했다고 전했다.

박나래 소속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박나래 본인과 대표인 박나래의 모친,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였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는 지난 9년간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다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차릴 때 그의 권유로 현 소속사 앤파크로 이직했다.

이직 당시 박나래가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며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전 매니저의 주장이다. 이들은 약 300만원 정도를 실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들이 4대 보험 적용을 받은건 지난 9월 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 당시 박나래가 급하게 두 사람을 사내이사로 올려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디지털데일리'는 박나래 측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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