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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노상원에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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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의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10~11월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당시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에이치아이디(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했다”며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고,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달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 확보 및 관계자 조사를 담당할 정보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이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에이치아이디 요원 등의 인적사항을 넘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당시 정보사 대령들은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로 출동해 직원들의 전화기를 뺐고 서버실에 진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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