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화천·양구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다솜(dasomkk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