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걸려 있는 토지거래 제한 해제가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성산읍은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인 2015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네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대출 제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됐다는 민원이 잇따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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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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