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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음주운전하다 교통섬 보행자 '쾅'…차량 전소

SBS 배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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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보행자 B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은 전소했습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는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였고 음주도 감지됐다"며 "그러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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