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경희 위원장에 규정을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도 안 쓴다"며 "앞으로는 위반해 국민에 피해 주면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송 위원장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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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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