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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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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뉴스1

대전지법. 뉴스1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찰공무원 A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죄로 바뀐 것이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 방 안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B 씨와 실랑이하다가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한 A 씨가 전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일부 범행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 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 무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가 폭행당한 지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 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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