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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 왔어요”…매물 보더니 73만원어치 훔친 50대

매일경제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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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재된 월세 매물 안내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재된 월세 매물 안내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고는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이같이 범행했다.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53)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하차한 C씨에게 항의받자 그를 여러 차례 밀치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당하자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5000원짜리 모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거나,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을 향해 욕설하며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모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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