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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소신 보호하겠다더니… ‘입틀막’ 검찰 응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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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 일부가 한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비판적인 글을 쓴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사권으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박현철 광주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학수 대구지검장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철·김창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아예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검찰이 선택적 반발을 한 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나,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음에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때는 시종 침묵했다. 그렇다고 그때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비겁하게 입을 닫으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노 전 대행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이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이 왜 부당하단 말인가.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정 76년 만에 ‘복종의 의무’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위법한 지시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복종 의무 때문에 머뭇거렸던 1년 전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의 조치다. 공무원 소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가 정작 검사들이 윗선 지시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사로 응징한다. '내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율배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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