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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15년은 과하다"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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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뉴스1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강명중·차선영)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대표 측은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튬전지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 관련 주의의무 위반 등 1심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한다"고 했다.

심리가 끝나자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일부 유족은 "사과 한마디도 없느냐"며 항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된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해 6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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