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의원 107명 명의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거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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