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치매를 앓던 남편을 향해 무려 15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자식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사건 당시 150차례 넘게 흉기로 피해자인 남편(70대)의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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