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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임종성·김규환 피의자 전환…출국금지도

연합뉴스TV 신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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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언급한 정치인은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특검은 이들에게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세 명과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따져 물으면서 의혹 제기의 신빙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만큼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2018년 사건은 조만간 시효가 만료되지만,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로비 사건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통일교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뇌물수수 #김건희특검 #정치자금법 #윤영호 #통일교 #전재수 #금품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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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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