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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오빠…조카에 "신고하면 고소"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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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유용한 40대가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뉴시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뉴시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10월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혼수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코인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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