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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첫 업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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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입법 지원과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보고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보통신망 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이나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실시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권고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 합의’와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등을 감안해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고 미디어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각 부처·업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공영방송의 책무·평가·재원 등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 작업도 이어진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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