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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박순관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조선일보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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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뉴스1

박순관 아리셀 대표./뉴스1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리튬 전지 제조상 결함 부분 예견 가능성, 열 감지기 설치 유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부분 위험성 평가 부분 등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을 채택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입증 계획서를 받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측에 법정 증언이 가능한 일차전지 분야 전문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유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 아들)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홍모 아리셀 상무·정모 한신다이아 대표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 박모 안전보건관리자에게 금고 2년, 오모 생산파트장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회사 법인인 아리셀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메이셀에 각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직원 이모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 희생자 23명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였다.


다음 공판은 이달 19일 열린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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