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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익 위해 아니라고 잡아뗄 수도 있어… 팩트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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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외신대변인 "흉악범도 반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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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궤변의 연속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공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부 공보엔 필요에 따라 허위가 담겨도 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지시에 따라 허위 공보를 했다는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흉악범도 반론권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외신 상대 허위 공보 지시' 혐의 관련 첫 증인으로 윤 정부의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불법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왜곡 주장이 외신에 고스란히 전파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 탓에 배포한 것 아니냐"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냐"는 등의 추궁에 가까운 질의였다.

하 전 대변인은 이에 당시로썬 사실확인을 거칠 여력이 없었다면서도 "흉악범이나 중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고인에게도 반론의 권리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제가 한 일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도 하 전 대변인을 거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외신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아니었느냐"며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으로 우리 입장을 물어보길래 얘기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하 전 대변인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국익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니라고 잡아뗄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나중에 확인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하는 거지 허위 공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공보를 지시한 내용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공보'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하 전 대변인의 직전 증언과도 배치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날 불법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언할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동의했다. 몇몇 국무위원들의 불참만으로 회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도 수긍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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