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노총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세미나가 열렸다. 김호영 기자 |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분 작업 중지나 공기 자동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로 노조와 경영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법무법인 LKB평산이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 예방 세미나'다. 행사에는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 집행부와 이승조 한국노총 한국건설연맹 위원장, 김재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를 다루는 법무법인 세미나는 회사 측 혹은 노동자 측 한쪽만 모아놓고 진행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세미나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두 축으로 진행됐다. 윤석준 LKB평산 안전문화원장(고려대 연구교수)은 "예방 측면에서 건설회사가 지출하는 안전 관리 비용이 평균적으로 매출의 2%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최신 기술을 이용한 예방 시스템 구입 등에 사용되도록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대책 측면에서는 보여주기식 '전면 작업 중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병현 LKB평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는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전면 작업 중지를 하면 이후 공기를 지키기 위해 서두르다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부분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사고 후에는 1~2개월 자동으로 공기를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최근 포스코가 사고 현장에서 전체 작업 중지를 시행하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 처리 기간이 길게는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하력(범죄 억제 효과)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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