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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이행의 진전”···전남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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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조형물. 전남도 제공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조형물.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 및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두고 12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위해 상소 취하·포기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번 결정이 국가가 여순사건의 깊은 상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스스로 재판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하는 명예회복과 치유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명예회복 절차, 위령·기억 사업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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