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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고양시 최종 승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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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 없다 판단…11일 별도 심리 없이 기각
과천과 인천 등 유사 소송…향후 기준 될까


[앵커]

이단 신천지가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직권 취소한 고양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신천지가 각 지자체와 벌이고 있는 용도변경 관련 유사 소송에서 이번 확정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소송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양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신천지는 지난해 4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대형 물류센터를 놓고 고양시에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축소 신청하는 등 기만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고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임형민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용도변경 같은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공익상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행정청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인정한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신천지 건물(풍동)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

고양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신천지 건물(풍동) 용도변경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장세인 기자



현재 경기도 과천시와 인천 중구에서도 용도변경과 건축 문제로 신천지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양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지자체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신천지가 여러 지자체와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 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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