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제자 논문 가로채기·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초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무혐의가 명백해 수사가 무의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고발 건은 혐의 사실의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차녀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미국 유학을 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와 한 개인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전 총장을 고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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