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
인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모녀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70대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에 가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 차량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딸(2)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했고 인도를 걷고 있던 B씨 모녀를 덮쳤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그의 딸도 크게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