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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위법 강등"···법무부에 인사 취소 행정소송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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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인사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정 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으로 고검 검사 임용 대상이 아니며 감찰이나 징계 등 강등 사유도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6조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인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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