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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은 정당” 고양시, 최종 승소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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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직권취소 최종 확정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고양시는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6월 신천지 측이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도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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