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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냐, 교권·사생활 보호냐…법사위서 멈춘 ‘교실 CCTV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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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열람 민원이 쏟아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건 불보듯 뻔하죠. 가성비 떨어지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사건 예방하려면 아이들이 생활을 많이 하는 교실에도 시시티브이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학부모)



교실 내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법안은 올해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돼 왔다. 학교 내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교실에 대해선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교내 시시티브이 설치는 의무가 아니어서,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교원단체들은 교실 내 시시티브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국회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시티브의 영상이 민원,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자료로 악용되면서 교실은 갈등이 증폭되는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장 모임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도 11일 성명서를 내어 “상시적 영상 촬영은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줘 학생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 독립 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중3)은 “교실은 대체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시시티브이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며 “주변 친구들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반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시시티브이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실 시시티브이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학교폭력 억제 효과와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학교가 더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서도 사소한 분실 사고부터 학교폭력 문제까지 다양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시시티브이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도 찬성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시티브이가 필요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폭력적 학생으로 인해 교사가 피해자가 될 경우, 시시티브이 녹화 영상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교실내 시시티브이 설치는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 형식으로 시시티브이를 늘려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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