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치매 환자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했다.
사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 B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현장에서 찾아냈고 A씨는 결국 범행 당일 밤 11시30분쯤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 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남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심지어 150차례 이상 머리 부위를 흉기로 가격해 살해한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밖에 나가려는 피해자를 말리려 몸싸움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은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돌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자녀들이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며 "자녀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반복해 탄원한 점 등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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