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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하라…약속한 것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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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구상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며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선보상·후구상' 방식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방안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진척이 왜 안 되냐는 지적이 있다. 각 사정이 다르겠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마련하는 중인데,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다"며 "조직적 사기꾼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우연적 요소, 고의적 기망행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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