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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시국회 '필버 대전' 이틀차…은행법 개정안 상정

뉴시스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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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국힘 "정상적 입법절차 안 거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야가 12일 연말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 이틀 차를 이어가고 있다. 1차 필리버스터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로는 이헌승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 "정무위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직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은행법 개정안 역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이후 종결 투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여야는 13일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역시 24시간을 경과한 오후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거쳐 해당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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