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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봐"…아내 마구 때린 40대 흉기 들고 경찰에 달려들어

뉴스1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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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선고

"합의·처벌불원 등 선처"…아내와 자녀 '협박·폭행'은 공소 기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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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고, 압수된 범행도구인 흉기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41)와 말다툼하다 넘어뜨려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물건들을 던져 깨뜨리고, 체중계를 아내에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당시 아내 폭행 후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때린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사건발생 수십여 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으로 들어오려는 경찰관들에게 '들어와 봐 XX' 등의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데 이어 흉기를 내려놓은 뒤에는 재차 진입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아내와 자녀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에게 '교정시설에서 나온 뒤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다.


최 판사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전에도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금돼 있던 중 가정폭력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과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또 최 판사는 A 씨의 자녀 폭행 혐의와 아내·자녀 협박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는데, 이는 형법상 A 씨의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판사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에 따라 그 혐의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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