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 2025.12.12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이 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건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해 강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 곧장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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