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 구속은 유예했습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지급 금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 구속은 유예했습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지급 금액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월 260만 원가량의 수입을 벌고 있으며, 경제 사정 악화로 양육비가 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일 프레시안은 김동성의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해, 유소년 빙상선수 코치 활동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며 생계 곤란 주장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높은 소득과 자녀의 해외 유학 사실을 언급해 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별도의 추가 입장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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