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경민>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오보를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김은배>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망음악회 합창단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오게 되면 저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속사에서 괜히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저걸 확실하게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입장문을 내야 되겠죠. 김호중 가수는 소망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김호중 씨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 이경민>결과는 가석방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러면 12월 24일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과 실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법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그리고 행형 성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가석방 심사 예비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가석방이 허가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죄명 자체가 뺑소니 도주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석방에서 허가를 해 줄 만한 죄질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났을 때는 국민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럽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승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형기가 채워지고 나서 그다음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 특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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