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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에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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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재차 쿠팡 겨냥…"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 내달라"
현행법상 소송 참여 당사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해, 집단소송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보 유출 피해를 줄 경우,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 대통령은 재차 쿠팡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피해 국민이 3천4백만 명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1일)도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조하며,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처벌이 두렵지 않아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는데,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사고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의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을 3년 중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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