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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photocdj@newsis.com /사진=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선(先)지급한 뒤, 후(後)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결론적으로 묻고싶은 것은 돈이 많이 들긴 할텐데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하자고 했다가 당시 정부(윤석열 정부) 반대로 안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편차가 심하다"라며 "최소한 30%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내용이 시행 중이다. 제정 당시에는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저더러) 대통령이 됐더니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하던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초안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선구제 후구상'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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