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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쿠팡' 줄소송…로펌들, 대규모 소송전 돌입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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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부재…일부 로펌, 미국서 법적 절차 밟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놓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민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놓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펌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전에 잇달아 뛰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LKB평산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로펌은 다음 주 2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00명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소장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규명,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5년 도입됐지만 실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다른 로펌들도 소송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7일 이용자 1만3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사상 공동소송에 불과하다. 증권 분야를 제외하면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배상 인정 시에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미친다. 관련 법안은 10년 전부터 국회에 발의됐으나 기업 부담과 소송 남발 우려 속에 폐기돼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피해자들은 각자 소송 제기 여부를 고민하거나 여러 로펌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미국·유럽의 집단소송제는 대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 로펌이 미국에서의 절차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로펌 SJKP는 지난 8일(현지시간)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한국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절차는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 이용자들을 대리해 쿠팡주식회사와 쿠팡Inc, 김범석 의장,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지향 측은 "개인 서명키가 탈취될 정도로 보안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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