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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김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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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 사건도 열람·복사 가능…확정 전 '낙인'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무제한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무제한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약 25시간 만이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으로 제한되는 열람·복사 범위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까지 넓힌다. 국민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 보장, 재판 투명성 강화 등 취지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야당에서는 유무죄와 그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신동욱 의원은 이와 관련,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이들은 대법원에 가서 매장되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매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익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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