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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70대 ‘징역 17년’

조선일보 고양=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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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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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인 점, 음주·정신과 약물 복용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직후 인근 풀숲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고양=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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