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죄(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로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은 2013년 2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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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 채용 4명 공개 채용 아니다…피고인도 인식했을 것”
재판부는 이들의 특별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계획 공고 및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지원자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시험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들 모두가 합격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앞서 최후 진술에서 “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교원 임용 자격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별 채용은 해직 공무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통일 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혐의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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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법 리스크 피로감…김 교육감 내년 선거 출마 불투명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 전에 김 교육감의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이번 선고 결과는 4선에 도전할 김 교육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교육감 선거 때마다 사법 리스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어서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정책보다 사법 이슈가 선거를 좌우하는 구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김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했는데 재판부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내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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