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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제 아닌 영구제로"

뉴스1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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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제도로 하니 연말만 되면 싸우지 않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김동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시 제도로 하지 말고, 영구제로 하라. 불필요하면 폐지하면 된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시 제도로 하니 연말만 되면 (제도를) 연장할까 말까 싸우지 않냐. 싸우다가 결국은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안 되게 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한시적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재도입된다.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문하며 "(운임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계속 잘 해보라"라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지속가능할지 여부를 보고 영구화 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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