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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베트남인 기소…경찰 수사 중지에 검찰이 시정조치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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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B(20)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B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으며 그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전처인 C(39)씨가 B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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